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11월 5일(현지시간) 열립니다. 쟁점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2심은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한 이 사건은, 트럼프 측 D. 존 사우어 차관과 오바마 행정부 출신 닐 카티알 변호사의 법정 대결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무역,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주우혁 법무법인(유) 린 미국 변호사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경우, 다시 말해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정할 경우에는 현재 한미 간 협상된 관세 중 상당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심지어는 환불·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어떤 구제(remedy)를 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소급 적용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현 관세 조치가 유지되어 한국의 대미 수출 산업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분야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