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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수사 기록 기계적 비공개 유감
2025.10.23.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와 법리에 근거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처분서가 몇 줄로 간략히 작성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복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사정보’라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수사 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수사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고, 결국 권리구제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소 이후 모든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 수사기록의 일정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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