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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유언대용신탁
2025.10.01.

1. 자유로운 상속 설계, 유언대용신탁의 부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사망 후에는 위탁자가 미리 정해둔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탁법 전부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에는 재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운용하도록하여 수익을 받고, 사후에는 특정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지정부터 재산 분배 시기까지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유언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 일반 유언과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신탁계약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체결·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3조 7,663억 원으로, 2024년 연간 가입금액(3조 5,072억 원)을 이미 넘어섰고, 2021년 연간 가입금액(1조 3,209억 원)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 관련 최근 판결례
 
 가.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유류분 반환

실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점차 활용됨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원심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시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인증여와 유사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반환 순서도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89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등).

다만, 수탁자(신탁회사)는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보수를 받을 뿐 실질적 취득자는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위 일련의 판결례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받은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므로, 향후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교하게 신탁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취득세 대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사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으로 “「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세금부담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본문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도 이 점을 확인하며, 단독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지만, 생전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생전자익신탁)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만큼, 유언대용신탁 설계 시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하는 구조를 피하고, 생전자익신탁 등 적법하고, 유효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언대용신탁 관련 해외 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 체계와 세제 환경에 따라 활용 목적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 생전신탁)는 생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법원 검인 절차 회피와 상속 분쟁 예방입니다.

►영국의 Will Trust(유언장 신탁)는 유언장의 일부로 설계되어, 신탁관리인(trustee)이 유언자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며 수익자를 대신해 분배하며,경우에 따라 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遺言代用信託(유언대용신탁)은 한국과 유사하게,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 신탁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 분쟁 예방이나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유류분 반환, 수탁자 지정, 세제 효과 등 몇 가지 법률적, 세무적 쟁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잘 이해하고, 변화하는 판결례와 해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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