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는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2항 및 제60조 제3항에서 각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수리일 또는 보완수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현실에서는 훈시규정에 그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지연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는 장기간 출국금지 상태에 놓이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수사대상’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헌법 제27조 제3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의자가 신속하게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가 실현될 때 범죄 피해자의 권리 역시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박시영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지금의 수사기관 개편 논의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