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MGMA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와 한국 기업의 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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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9월 4일 (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 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배터리 공장 HL-GA (Hyundai – LG Georgia Battery Joint Venture)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제조 기업과 근로자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조지아 주 HMGM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예고 없이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인력과 출장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수가 ESTA (전자 여행 허가) 또는 B1/B2 단기 출장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관리 문제를 넘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추진해 온 미국 내 제조업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중요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초대형 프로젝트 특성 상 이번 여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 협력 업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
미국 이민법은 허가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번 사태는 해당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 고용 근절과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 제조 현장 인력은 반드시 H-1B, L-1, E-2 등 정식 취업 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숙련 노동력 부족과 까다로운 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발급 절차로 인해 그동안 ESTA (전자여행허가) 혹은 B1/B2 비자를 활용해 단기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관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위험 요소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 공장이나 작업장, 사무실 등에서 현지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는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TSA 전자 여행 허가와 B1 출장 비자의 활용 범위
• 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
한국이 2008년 11월 17일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하면서 관광, 상용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Visa) 없이 ESTA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음으로써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STA 전자 여행 허가제는 관광 및 상용, 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미만의 단기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B-1 (Business) 출장 비자
미국 B-1/B-2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B-1 은 사업/출장 (Business)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컨설팅,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B-1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직접 고용이나 임금 수령, 건설업 관련 현장 근무는 불가합니다.
주로 아래 나열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B-1 출장 비자1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영향 및 시사점
이번 사태는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과 제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특히 대기업들과 함께 발맞춰 미국 시장에 진출, 투자하는 협력사와 중소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지 인력 채용과 기술 교육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기업은 공급망 전략을 조정하거나 대체 생산 거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협력사의 진출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제조업의 대미 투자 모델이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는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지화 전략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관리자들의 해외 현장 파견을 위한 체계적 비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민, 노동 관련 현지 법규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는 해외법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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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 린 (대표: 임진석)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관련 해외법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법무법인(유) 린 (02-3477-8695 https://www.law-lin.com) 또는
담당자 주우혁 미국변호사 (whju@law-lin.com)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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