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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2025.07.21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 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전망이며,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 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 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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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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