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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2025.07.17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3% 룰(상법 제542조의12)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더하지 않고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3% 룰'을 적용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해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 룰'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통일했습니다.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적합한 감사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해당 산업이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사회에 공유되는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관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주 소통 강화, 기업설명회(IR) 활동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면서 전문성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액주주의 우려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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