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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방위산업팀 확대 개편
2020.11.09
법무법인 린, 방위산업팀 확대 개편 > 법인소식 |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방위산업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해 왔는데 방산비리라고 하는 오명과 그 잔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방산비리라는 오명과 그 잔상을 벗어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위한 방위사업법령은 수 차례 개정되어 왔고 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청와대 방산담당관 신설, 방위사업청의 조직개편, 절충교역 제도의 개선, 국산화의 실질화, 진화적 ROC 개념, 신속획득제도, 성실수행인정 제도, 방산원가제도의 개선,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귀속 체계 개선,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법제화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린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전통적인 법률분쟁 분야만 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이슈들에 즉응하여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린의 방위산업팀은 방위사업청 및 대형로펌에서 방산분야를 전담한 변호사, 군 고위직(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주요방산업체 경영진 출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주요방산업체 국제법무팀장 출신 변호사 등 방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유수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소송(민사,형사,행정), 중재, 수사 및 감사 대응, 공정거래∙M&A∙조세∙노동∙국제거래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들과 수시로 실시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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