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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025. 4. 30.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6. 2. 위 개정 시행령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본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목적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법적 기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025. 3. 20. 시행)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2).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구체화(제35조의2 및 별표4의 2신설)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경고장치 및 조종장치 등의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차로 유지 및 속도 제어 등에 관한 성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그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장치·성능 요건을 따릅니다.1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제도 구체화(제35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한 ‘적합성 승인’ 제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및 도로 유형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부합하거나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합성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적합성 승인 대상은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운송 기능을 갖춘 법인·기관(공공기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등)에 한정되며, 승인 대상은 일정한 운행계획서(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운행 최고속도 등)와 함께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의 목적, 구간, 통신·도로환경을 종합평가하며 서면평가 및 필요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적합성승인기준은 별표 4의3에 따릅니다.2
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변경 및 취소(제35조의3, 제35조의5, 제35조의6 신설)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성능인증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적합성 승인 조건 또는 기간에 대해 1차 위반 시 운행 제한 15일, 2차 위반 시 운행 제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강화(제35조의7 신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i)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ii) 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지정,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 (iv) 무단접근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국토부 보고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 조치(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차 제조자 등은 일정 기간 및 일정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부품 공급 및 무상수리, 정비기술 제공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전담기관 지정 방법 및 수수료 등 (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은 국토부에 수수료의 종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릅니다.
3. 시사점
본 시행령 개정은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이라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복수적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술적 안전성’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사 및 운송사업자는 본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의 세부사항 및 서식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절차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후속 입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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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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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구조 및 장치기준, 성능기준으로 구분되며, 성능인증에 관한 인증기준 세부사항과 성능인증 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성능인증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2. 운행가능영역 적합성, 도로운행 적합성, 통신 적합성, 정보제공 적합성 기준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승인 기준 세부사항과 적합성 승인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적합성 승인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