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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대대적 조사 및 과징금 상향 등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12. 19.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과징금 상향, 조사 인력 확충(167명) 등 향후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의무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확대, 기술탈취 근절, 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 등의 협상력 강화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사 수요가 매우 많으므로 재검토하여 인력을 더 증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전부 적발한 후 고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사업활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생리대(여성위생용품) 업체에 대한 조사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단호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세부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실효성을 강화하며,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안정적 창업·폐업 기반을 마련하고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유통) 납품 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중소 납품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2)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익명제보센터 강화를 통해 갑을 분야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노조 등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나.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1)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특히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분석 강화 및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 외연 확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하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하고 소비자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건강·AI 상품 등 일상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조업체 선수금 사금고화 방지 등 상조·장례 분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분야 등의 시장 환경을 개선(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방위산업 경쟁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 등)하고,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AI이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체계 구축,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 왜곡 관행 개선,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등)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라.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금융,식품, 의료 등 분야를 집중 감시) 및 계열사 누락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하여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 기준을 개선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마.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1)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167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운영을 상시화하여 주요민생 사건을 집중처리하고, 비상 심의체재 가동 및 심의 개최 횟수 홧대 등을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건 심의 전 실시하는 의견청취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 의견수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고시 개정).
2)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법위반 가중을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그 상한(정률과징금)을 현실화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시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모두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욱 실효성 있게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사 수요가 매우 많으므로 재검토하여 인력을 더 증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전부 적발한 후 고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사업활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관련 업체를 전수조사 내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함 규정 등 적용을 제외하여 을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단호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이에 따라 추후 조사 인력 증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익편취,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생리대(여성위생용품)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술탈취,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에서의 가격담합,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AI이용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가격표시 왜곡, 금융·식품·의료 등 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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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