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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미국) 외국변호사
T. 02-3477-6300 F. 02-3477-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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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선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업무
​• 국내 영화의 해외 리메이크화 관련 자문
​• 음원 이용의 성격을 규명한 자문
​• 문화콘텐츠의 국내외 라이선싱 관련 업무
활동 화살표 화살표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2025-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2025-현재)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21-2023)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1-2025)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3)
​• 아시아문화원 감사 (2020-2022)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2022)
​•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2015-현재)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 (2014-2020)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4-2015)
​• 아시아문화개발원 감사 (2013-2015)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2012-2013)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2017)
​•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2011-2012)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1-2014, 2015-2018)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2010-2012)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0-2021)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9-2011, 2015-2017)
​•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위원 (2006)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2018)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Juris Doctor, 2003)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00)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경영학사, 1997)
자격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저서/논문
​•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제29권 제1호.
​• “생물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균형적 발전 방안 - 특허, 자료독점권, 영업비밀, 공개정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제18권 제3호.
​•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제36권 제3호.
​• “특허물품 병행수입에 있어서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비교”,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제57권 제3호.
​•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설과 그 극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식과 모니터링 의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22),통권 제188호.
​• “상표상품의 품질과 상표권의 소진”,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제100호.
​• “응용미술저작물의 대량생산성 요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2015도1155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제71집.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평석”,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회, 2020), Vol. 490.
​• “게임등급분류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20), 제34권 제1호.
​• “시청각 실연에 관한 국제 보호 규범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방향 연구”,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제32권 제3호.
​• “판례평석: 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9), 제15권 제3호.
​• “인공지능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제31권 제1호.
​• “디지털 저작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6), 제12권 제6호.
​• 辛 昌桓, “韓国におけるペロディ”, 『パテント』, Vol. 66 No. 6 (2013).
​• 金 容甲、辛 昌桓, “判例評釈:通話接続音の著作権問題[ソウル高等法院2011.1.13.言渡2010ナ48266判決]”, 知財研フォーラム Spring Vol.85 (2011).
업무분야
​• 지식재산권
• 엔터테인먼트
언어
​•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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