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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69 E. bschoe@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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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변호사는 수많은 주요 국제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파생금융업무,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업무, 기업구조조정 업무 및 M&A 업무, 부실자산 매각 업무 그리고 관련 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초부터 2011년 후반기까지는 중국 상해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외국에 있는 법률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상속 관련 문제의 해결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변호사는 수많은 주요 국제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파생금융업무,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업무, 기업구조조정 업무 및 M&A 업무, 부실자산 매각 업무 그리고 관련 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초부터 2011년 후반기까지는 중국 상해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외국에 있는 법률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상속 관련 문제의 해결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전) 1987.3. ~ 2024.6.  법무법인 세종
전) 1992.9. ~ 1993.8.  영국 런던 소재 Field Fisher Waterhouse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변호사
전) 1999.9. ~ 2001.2.  미국 Washington 주립대학교 방문학자
전) 2010.3. ~ 2011.9.  법무법인 세종 상해대표처 수석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린
 
활동 화살표 화살표
은행연합회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 위원 (2003 ~ 2012)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05 ~ 2007)
한국공항공사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위원 (2006 ~ 2008)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06 ~ 2010)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2014 ~ 2016)
 
학력
198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정치학사)
1984.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8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2.8.   미국 Washington 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LL.M.)
 
자격
한국 변호사
한국 변리사
한국 세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서/논문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가정적 적법행위 (1984)
비교정부론 (공역; 법문사, 1985)
우리 기업의 미국 예탁증권 발행 (1992)
우리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 교환사채를 중심으로 (증권법 연구 제3권 제2호 (2002))
글로벌 금융서비스 시대: 한국의 금융지주회사 (A Euromoney Publication: 2002/2003)
해외사채발행 실무해설 (BFL, 제8호 2004.11)
한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기관 (Richmond Law & Tax, 2004)
중국 세법 (공저; Investment & Business Guide II, 법무부, 2010)
중국 공정거래법 (공저; Investment & Business Guide III, 법무부, 2010)
교환사채 발행의 이론과 실무 (코스닥협회, 코협자료 11-3, 2011)
Recent Changes to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Exchangeable Bonds (Asia Legal Business, November 2012)
 
업무분야
금융 (국제금융, 외국환, 파생금융,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기업구조조정
M&A
중국 관련 업무
상속 및 자산관리
위와 관련된 분쟁 해결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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