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현 행정사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약 8년 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업무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업무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신고, 출입국 (국적, 비자, 이민) 민원 및 행정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진행되는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 국내 진출 시 진행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업무에 정통하며, 해외 및 국내 지사 설치 신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 등기 실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외 인허가, 아포스티유 공증 등 개인과 기업의 이민에 필수적인 주재원 출입국 관리 (비자, 이민, 국적법) 또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