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아 미국변호사는 법무법인 린 합류 전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국제무역거래, 국제 계약 분쟁,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환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수반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자문을 포함하여 현지 법령상의 인허가 및 규제 등을 자문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도왔으며, 국제계약 상의 분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 쟁점에 대해 다수의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출입국관리 (이민, 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