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2023. 6. 2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절차의 신속화 및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절차에서의 제도적 비효율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음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M&A시장 및 투자실무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절차에서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 도입
③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피심의 기업의 직접참여 기회부여 제도화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M&A 시장에서 기대되는 효과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업결합행위에 참여하는 당사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3,000억원, 상대회사는 3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현행법령과 비교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유형에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계열회사간 합병에서 대상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공정거래법 개정안 제9조 제5항 단서 변경 및 동항 제1호 신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합병시 합병 당사회사들의 규모 산정에 있어 계열사 규모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5항). 그래서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 각 합병회사, 피합병회사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계열사의 규모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계열사간 합병임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피합병회사(대상회사)는 계열사 규모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을 산정하여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②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나목 신설)
어떤 회사의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각 회사들의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원 겸임은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만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회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회사의 대표권도 갖지 못하기에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지 않아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M&A실무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에 수반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이사선임권 등을 요구하여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대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목적 없는 내부통제적 차원의 임원 선임도 구별 없이 신고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며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시장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4호 변경)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양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자회사의 의사결정도 모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아 기업결합심사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는 간이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여 관리하였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완전히 면제하였습니다.
④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설립 행위(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1조 제3항 제4호 신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각호 규정은 영업과 분리된 순수 자본적 성격의 투자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PEF의 개념은 단순히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이므로 PEF를 설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어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PEF가 실질적 투자행위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PEF를 매개로 피투자회사와의 간접적인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공정위 절차에서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 도입
현행 공정거래법은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만을 준용하고 특별히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및 사업자들이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 수행 절차나 공정위 심의절차 등에서 신고서나 여러 소명자료들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과 불편함이 양산되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절차 진행이 긴요한 M&A실무에서, 상법에 정해진 법정기한에 따라 회사가 일정을 계획하고도 기업결합신고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발생하던 사업자의 비용절감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위 심의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98조의 2, 제98조의 3조 신설). 즉,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① 사건의 당사자 등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②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③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은 특히 당사자들이 기존 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이문서가 현실적으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전체 신고의무 수행 및 심의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피심의 기업의 직접참여기회부여 제도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요청할 권리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기업결합심사절차 전반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직접 설계한 시정조치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는 시장에 관한 정보는 공정위보다 당사 기업이 훨씬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기업의 자체 노력으로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도록 시정이 가능할 범위는 당사기업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현행 시정조치 제도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져 기업에게 부담만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M&A 관련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3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② 위 자진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는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3조의2 제3항~제5항 신설), ③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4조 제2항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시정조치의 설계에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실제 이행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미국, EU, 영국 등 해외 주요 경쟁시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M&A 심사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 결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적 평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유형들은 2022년 신고되었던 기업결합 사례의 약 42%에 달하여 그동안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실제 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업들의 기업결합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실질적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건수도 상당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업 자진시정방안 제출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공정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대신 경쟁제한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보다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경쟁제한우려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은 최근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회사인 “S”유한회사가 상대회사 “C” 주식회사의 고정자산을 양수하는 영업양수도 형태의 기업결합을 엄격한 심사없이 수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한 경험이 있고,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으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회사인 유한회사“S” 가 조직변경을 수반하여 주식회사인 상대회사와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M&A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비롯한 각종 공정거래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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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 김종식 변호사(Tel. 02-3477-8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