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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 물납(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캠코의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자문
2021.08.31

법무법인 린은 조세 물납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캠코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당한 고객을 위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부과된 약 8.4억원의 증여세”를 현금 납부하기 어려워 “운영중인 비상장법인 A사 주식으로 조세를 물납”한 고객이 물납 후 8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캠코로부터 “약 26.8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대응팀(정원휘 변호사, 남광민 회계사, 강민수 회계사)은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른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인 대주주 입장에서도 생소한 개념으로 조세 물납시 고려하기 어려운 사안임”, “그러나 주식매수청구는 법률상 합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황 및 대응 전략을 신속히 검토하여 캠코와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 지체로 캠코가 매수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시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하여 더욱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대응팀은 고객의 입장에서 “관련 사안의 면밀한 파악, 매수청구된 지분의 가치평가, 소송 진행시 소송의 승패가 고객에게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이 유리한지, 캠코와의 협의가 유리한지를 고객과 함께 결정한 후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문의 핵심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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