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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음저협 방송사용료 청구 관행에 제동… 법무법인 린, 공정위 승소 견인
2025.05.09
법무법인 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부과하고, 경쟁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시장 활동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장기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관리비율 산정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지녔음을 법리에 따라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3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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