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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벗어날 수 없는 징계의 굴레
2025.04.17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박시영 변호사는 양귀자의 소설 《모순》의 문장을 인용하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국가 제도 역시 이를 전제로 일정 기간 후 형사처벌이나 징계 기록이 말소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는 3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규정을 예로 들며, 이는 개선된 사람에게 사회적 낙인을 지우는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징계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를 받은 체육인이 시간이 지나고 성실히 활동했음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중학교 지도자 A의 사례를 들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고도 수년간 재임용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체육인에게 부당한 낙인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A와 같은 사례를 계기로 징계 말소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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