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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SC은행, 대한해운과의 400억 양수금 소송 최종 패소
2025.03.28

▲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회생절차 종료 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 가능한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일부 채권자만 우선 변제받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채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금이 줄어들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SC은행과 대한해운이 체결한 BBCHP(할부 구매 형태의 선박 임대) 계약과 함께 진행된 ‘영국 택스리스(Tax Lease)’ 거래에서 비롯됐다. 

대한해운은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SC은행과의 선박 임대 계약은 계속 이행했고, 2013년 SM그룹 인수로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그러나 2015년 영국 세법 변경으로 SC은행이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소급 취소되면서 약 400억 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됐다. 

이후 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회생절차 중 계약이 유지된 만큼 이 세금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해운은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C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조세 관련 계약은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대한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건을 대리한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익채권을 넓게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익채권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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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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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대한해운과의 400억 양수금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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