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방석호 변호사, 정경오 변호사는 로앤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석서, 온주 방송법 주석서 공동집필대표, 집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지만, 정권에 따라 공정성과 진실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중심의 개정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전문가 7인(방석호[법무법인 린], 유의선, 정경오[법무법인 린], 조연하, 표시영, 황근, 황창근)이 모여 방송법 조문과 그 해석을 심도 있게 정리한 온주 방송법 주석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주석서에는 공동집필대표로 방석호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린)와 집필위원으로 정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린)이 참여하여 방송법의 의미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판례·법제·정책과 조문의 탄생 배경을 함께 다루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필진은 “방송법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주석서가 방송법과 시장, 국민 간의 이해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송 산업의 발전과 학계 연구 역량 축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온주 방송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 방석호 미국변호사(고문)(법무법인 린), 유의선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공동집필대표
-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 조연하 책임연구위원(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이화여대))
- 표시영 조교수(강원대학교)
-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