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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 환경 대폭 개선
2025.03.31
중국 정부는 근래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5년 2월 19일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이하 ‘본 행동방안’)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지원 강화 및 투자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자주적 개방 확대, 투자 촉진 수준 제고, 개방 플랫폼 효용성 증대,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개 측면에 대한 20가지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본 행동방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치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외국인투자 진입 분야 개방 확대

 •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확대
 •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  서비스업 개방 확대
 •  바이오·의약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추진1)

1)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이난 등 4개 지역의 13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시범 운영을 승인하였고,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바이오기술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3개의 외국인독자병원이 신규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성회사의 규제 개선 및 투자 장려

 •  외국인 투자성회사(직접적인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국내 대출 제한을 철폐하고, 국내 대출 사용에 의한 지분 투자 허용
 •  금융기관의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장려

▲  무역 편의 수준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협정상 관세감면 등 혜택 부여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이행

시사점

본 행동방안의 시행으로 저희가 종전에 소개한 △ 2024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전면 폐지, △ 2024년 4월, 베이징·상하이·하이난·선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부가통신사업(增值电信业务)’ 개방정책 시범 시행 추진, △ 2024년 11월, 베이징·상하이 등 9개 지역 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정책 등에 이어서 외국인투자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본 행동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후속적인 정책과 입법내용을 적시에 진출사업에 반영한다면 그 사업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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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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