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지난 27일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와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관련 사업을 위한 내부 평가 및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협회에는 최기록, 최승관, 주우혁, 설기석 등 법무법인 린 소속 4인이 참석하였으며, 설기석 변호사의 공모제안서 발표에 이어, 최기록, 최승관 변호사의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우혁 변호사의 해외법률자문 대표수행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도 있었으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내외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법무법인 린이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이번 사업의 유일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협약을 통해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해외건설 초도진출 절차 관련 자문 △ 해외건설 지사 및 법인 설립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문주 변호사(린 건설부동산팀장, 사법연수원 29기)는 "린은 그동안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실무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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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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