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추가 입 법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 의무부착 제도와 더불어, 급 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의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는 등 자동차 안전장치에 관한 제조사나 판매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자동 차 산업에서도 재활용 등 친환경 이슈는 향후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발의 또는 소관위 심사 중인 주요 법안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 안전 관련 법안 발의 동향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 부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15,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자동차에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 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위 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은 2025. 1. 22.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제작 또는 판매 사업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부착할 의무를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 위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2. 자동차 산업 관련 법안 발의 동향
침수자동차 관련 수출 허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02, 염태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침수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 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그러나 새로 발의된 위 법안은,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침수자동차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위 목적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 만 위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이 취소나 정지당할 수 있고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 1. 7.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한된 목적 하에서 침수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의 수 출이 가능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이 보다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색기업 지정 요건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52,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 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 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 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 제16조의2 제1항), 환 경표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또한, 위 “제품의 환경성”에 관하여 기업 은 부당한 표시∙허위 광고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법 제16조의10).
그러나 새로 발의된 위 법안은,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 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새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 사항의 개선을 이룬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 정하거나 환경표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력생산 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자회사를 통한 경우도 포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등 사 업자는 위와 같이 새롭게 확장된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광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5. 1. 8.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녹색기업 지정을 노리거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에 관하여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고해야 하 며,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사업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근거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73,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에 관하여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 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17.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 신설 정의를 근거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확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시행 등 배터리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2024. 12. 26.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뉴스레터), 소비 자가 전기차를 알아보고 구매하는 단계에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래와 같 이 의원 입법이 추가 발의되었습니다.
①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의안번호 6880, 문금주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사용이력 정보 공개는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24.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벌칙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하게 부담시키 는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관련 정보 고지 의무(의안번호 6560, 이연희 의원 등 19인 발의):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동 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 리 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1항)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 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17.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구매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고 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