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데이터안전 관리조례(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이하 ‘본 관리조례’)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관리조례는 기존의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특별히 인터넷상 발생하는 각종 전자 데이터의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법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 관리조례에서 중요 데이터 및 인터넷 데이터(혹은 온라인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중요 데이터 및 그 처리자의 의무
본 관리조례는 부칙에서 여러 중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 “중요 데이터”란 특정분야, 특정군중, 특정지역에 관한 데이터 혹은 그 정밀도와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여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국가 안보,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공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본 관리조례 제4장에서는 중요 데이터 처리자의 다음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요 데이터 식별 및 신고 의무: 국가의 규정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신고해야 함.
② 중요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 인터넷 데이터 안전 관리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함.
③ 중요 데이터 전송 전 위험 평가 의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 위탁처리, 공동 처리하기 전 위험 평가를 진행하여 중요 데이터 전송의 위험을 검토하여야 함.
④ 연간 위험 평가 의무: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매년 인터넷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⑤ 중요 데이터 처리자의 주체 변경 보고 의무: 중요 데이터 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성(省)급 이상의 관련기관에 중요 데이터의 처리 방안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함.
2. 인터넷 데이터 국외이전 시의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보호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관리조례는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소개해드린 『데이터 국외이전의 규범화 촉진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규칙과 법적으로 체결된 집단 계약에 따라 국경 간 인력 자원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정 의무를 수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서가 요구하는 다른 경우
다만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위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안전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본 관리조례는 인터넷 데이터 처리자의 여러 의무사항(보안관리체계 구축,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개인정보 처리 시 고지 및 동의 취득 등)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미리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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