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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24.11.13

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배달, 숙박, 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

1. 들어가며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는 그간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발빠르게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정위가 2024. 10.18.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티메프 사태’의 발생 경위

‘티메프 사태’는 기본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티메프는 여럿이 모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메프가 판매하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1 내지 2달 정도였기 때문에, 티메프는 정산주기를 타 플랫폼(1~5일)보다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때 정산주기가 길면 판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아야 하는 반면, 반대로 오픈마켓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무리한 인수합병에 부족한 현금을 티메프의 정산금으로 충당하여 오다가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정산금 미지급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러한 ‘티메매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 내용을 크게 ①적용대상의 확대 ②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③판매대금 별도 관리 ④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의 확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숙박, 여행서비스 등 용역도 포함*하되,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제외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 포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를 원용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배민.호텔닷컴.숨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안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으로서,‘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다음으로, 개정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제1-2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 ex.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안 중 보다 완화된 정산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재화 등의 다양성과 결제 수단별 대금흐름의 차이 등 거래실태를 고려하여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이는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ex.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공정위 개정안 중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하였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처럼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정산기한 단축으로 미정산 피해 소지가 완화되는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별도 관리의 방법으로,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산시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


라. 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

1) 그 외 규정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됩니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2) 시행시기, 경과규정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30%→50%).

마.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이때까지 살펴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시사점- 기대 효과 및 비판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한 것이 특정기업 진화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판매대금 정산기한이 5일을 초과하는 곳이 쿠팡과 무신사 뿐이므로 두 플랫폼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고, 이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이 단기인 플랫폼도 있지만, 그보다 긴 플랫폼도 있어 업계의 산술평균이 20일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는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 특히 배민 등 용역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때까지 티메프 사태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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