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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티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향후 절차 및 채권자 대응 방안
2024.09.12
서울회생법원은 9월 10일자로 주식회사 티몬,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재건을 시도하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 기업도산팀은 이번 글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와 향후 절차, 그리고 채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재정적 재건을 이루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관할 아래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업 구조를 개편하여 재정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관리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무를 관리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를 재건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4년 9월 10일 오후 3시
(2) 관리인: 조인철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2024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6)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4년 12월 27일까지, 제출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3. 채권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채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 채권자들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인의 채권 및 담보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법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신고된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인은 채권 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에 포함될 채권 및 담보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안, 자산 매각 계획, 경영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들은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이후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유의사항 

(1) 권리신고 기한 준수: 권리신고 기한을 놓치면 회생절차에서 해당 권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채권자 수가 매우 많다는 이유로 법원의 송달이 없으므로, 채권자 스스로 언론과 법원 홈페이지에 능동적으로 접속하거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지속적으로 사건 경과를 챙기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의 변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인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관리인과의 소통: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채권자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회생계획안의 중요성

회생계획안은 티몬과 위메프의 향후 경영전략과 채무 조정 방안을 담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과 동의 여부는 계획안의 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6. 회생절차 종료와 향후 전망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실패할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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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최효종 변호사(010-8650-2298, hjchoi@law-lin.com) 또는
최현윤 변호사(010-2421-9823, hychoi@law-lin.com)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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