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의 新회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新회사법에 따른 출자의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무 중 新, 旧회사법의 적용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지난 6월경 공포된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의 제정을 통해 新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의문점을 부분적으로 해소시켰습니다.
1. 출자기간 관련 행정법규
2024년 1월 뉴스레터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新회사법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완납(유한책임회사에 한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개정으로 인해 자본금 완납이 부담스러운 현실인 점을 고려하여, 위 5년의 출자기간에 대해 3년의 과도기를 설정하는 취지의 『회사법 자본금 등기관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자본금 등기규정”)을 추가로 제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 중 유한책임회사는 잔여 출자기간이 2027년 7월 1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회사 정관을 수정하여 잔여 출자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해야 하고, 주주는 그 조정된 기간 내에 자본금을 완납해야 하고(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주식회사는 극소수이므로 여기서 생략함),
2) 회사의 출자기한 또는 등록자본금이 현저하게 이상할 경우 주무부서는 회사의 사업범위, 경영 현황, 주주의 출자능력, 주요사업,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3) 주주의 자본금 납입액, 출자방식, 출자기간 등이 조정된 후 회사는 20 영업일 이내에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2. 회사법 적용시기에 관한 사법해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 상사 분쟁사건을 심리 시 新, 旧회사법 적용에 대해 사법해석(『회사법 적용에 관한 시간효력 제반 규정』, 이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법 사법해석은 법의 “불소급원칙”을 다시 강조하면서, 新회사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新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더 유리한 다음 각 호의 경우:
- 新회사법 시행 전 주주총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주의 주총결의 취소청구권 행사.
- 新회사법 시행 전의 불균등감자에 대해 주주 간에 분쟁발생 시, 전체 주주들의 동의가 있거나 주주들 간에 달리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新회사법에 따라 균등감자 원칙 적용
- 기타 新회사법의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소수주주 보호,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유리한 경우.
2) 旧회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
-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출자 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부담
- 유한책임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또는 실제지배인이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였을 경우의 책임 부담
- 기타 新회사법의 신설 규정에 관한 분쟁
3)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新회사법 시행 전의 청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旧회사법을 적용하되, 新회사법 시행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 청산하는 경우에는
新회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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