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이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매상(셀러)들을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장인 최효종 변호사(연수원 34기)는 "회생법원과 채무자는 일단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개시시키지 않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최변호사의 전망 대로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개시 결정 이전 ARS프로그램을 개시하며 채권자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최현윤 변호사는 향후 ARS프로그램 진행 및 회생 절차 등에서 채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입점업체(셀러) 의견 반영을 위한 채비에 나섰고, 8월 6일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함께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효종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ARS 제도개선 TF 외부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 주요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ARS 절차를 포함한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는 린의 풍부한 채권자 회생 절차 대응 경험에 기반해 티몬과 위메프의 소상공인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상세히 자문할 예정입니다. 우선 ARS 절차 초기 단계에서 8월 13일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 협의회 참여 단계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향후 대응 단계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방침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첨부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시어 최효종 변호사(hjchoi@law-lin.com)·최현윤 변호사(hychoi@law-lin.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