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학회·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가 6월 4일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IT 경쟁력 강화 간의 균형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 정책의 단계적 추진과 민감정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법이므로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운영되는 한 혁신 보다는 강력한 규제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경쟁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EU의 GDPR 사례를 들어,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TMT∙정보보호팀 전응준 변호사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제1항 각 호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 분석'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과 이에 대응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규정했으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법문상 이런 규정이 없어 통합조회나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외국 사업자에게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돼 한국 사업자가 보유하는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외국 사업자에게 이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만, 대규모 적자를 보는 정보전송의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는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람·프로세스·데이터·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맞이하였습니다. 해킹사고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기업의 기밀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제재 나아가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마저 야기될 수 있어 기업 생존의 갈림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및 기술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주무관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자문변호사 및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규제 동향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의 정비, 정보보안 및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등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기업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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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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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너도나도 반대...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