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5월 30일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보다 금액이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분할하라고 판결했고, 이 과정에서 노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양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수성가형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분할 대상으로 삼고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조 단위 재산분할 규모도 이례적이었지만, 법원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을 통한 재산 형성을 인정했다는 충격파가 더 컸고, SK그룹과 최 회장 입장에선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보다 대법원에서 2심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SK라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소송인만큼 대법원에선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경영 활동을 통해 늘린 기업 지분에 대해서까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에게 35%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및 재판부가 명확한 증거 없이 편견에 기반해 정경유착이나 비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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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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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 분할"…판 뒤집힌 '세기의 이혼'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정경유착' 사실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