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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대폭 완화
2024.05.27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4월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부가통신업무 대외개방의 확대를 위한 시범구역업무에 관한 통고>(이하 ‘통고’)를 공포하여 지정된 시범구역 내에서 부가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취소 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시범구역 범위

 -  베이징시
 -  상하이시 자유무역구 린강구 및 푸동신구
 -  하이난성
 -  광동성 심천시

2.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통고>에 의해 외국인투자 제한이 취소 또는 완화된 각 통신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위의 완화조치에 따른 세부적 규정은 각 시범구역 정부에서 별도 제정할 예정이므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법규정에 따라 지분비율 등이 제한된 상태로 중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번에 중국 진출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중국팀(Tel. 02-3477-8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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