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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개정안)상 해산, 청산 관련 신설 규정
2024.04.26
지난 1-2년 간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뉴스레터 제3편에서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개정사항 중 신설 규정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산사유 공시의무 신설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국가기업 신용정보공개시스템(https://www.gsxt.gov.cn/)에 공시하여야 함.
 
린 논평 이번 개정안은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상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산사유 발생 시의 존속 방법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재산을 배분하기 전까지는 법에 따른 정관 변경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린 논평 주무당국의 폐업명령 등에 의해 청산되는 경우는 주주가 회사를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존속을 위한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3.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변경
 
현행 회사법상 청산의무자는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산의무자를 회사의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 청산팀 또한 이사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음. 다만, 해당 규정은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청산의무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린 논평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는 중국법인의 등기이사가 청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 유의하여야 하며, 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상 직무를 사전에 잘 파악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간이말소 제도 신설
 
회사가 존속기간 동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무를 완제하였을 경우, 전체 주주들의 확약을 징구한 후 간이절차를 통해 회사를 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기업 신용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최소 20일임. 공고기간 만료 후 이의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린 논평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간이말소 제도는 상해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로, 회사 설립 후 사실상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채무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만, 간이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주주의 확약이 필수적인데, 주주의 확약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회사가 말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 말소 이전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강제말소 제도 신설
 
회사가 주무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혹은 폐쇄 등 명령을 받은 후 3년 내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무당국은 국가기업 신용정보 공개시스템에 60일 이상 공고한 후 이의가 없으면 회사를 강제적으로 말소시킬 수 있음. 단, 회사의 주주 및 청산의무자의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음.
 
린 논평 이번 개정안은 사법적, 사회적 자원의 절약과 ‘좀비기업’에 대한 정리 등을 목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무당국에서 직접 회사를 강제적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면서 주주 및 청산의무자의 책임은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중국법인이 주무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는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국법인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적시에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해산 및 청산 시의 청산의무자 및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종전 본 법무법인이 “자본금편” 및 “임원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바, 중국법인의 설립부터 말소까지 전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올해 1월부터 중국의 회사법 개정안(2024.7.1. 시행 예정)에 대해 총 3편에 나누어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정사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기업들과 현재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하실 때 이번 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국사업의 제반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 후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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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중국팀(Tel. 02-3477-8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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