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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
2024.04.04
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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