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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승관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민폐 차박’ 아파트 관리규약 통해 제재 가능"
2024.03.12
코로나 이후 캠핑과 더불어 차박의 인기가 증가하며, 최근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서까지 차박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주인이 차박을 하던 중 사용한 휴대용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미 캠핑카 무단 주차와 차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및 취사 등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거나 차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는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개정 주차장법을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제정 시 참조하는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 등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의무로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의 용도는 차를 주차하는 것이지 캠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에 ‘주차장 내 차박 및 취사를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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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차박 중 부탄가스 폭발…‘민폐 차박’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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