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캠핑과 더불어 차박의 인기가 증가하며, 최근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서까지 차박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주인이 차박을 하던 중 사용한 휴대용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미 캠핑카 무단 주차와 차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및 취사 등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거나 차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는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개정 주차장법을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제정 시 참조하는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 등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의무로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의 용도는 차를 주차하는 것이지 캠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에 ‘주차장 내 차박 및 취사를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