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에서 열린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의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너스자산운용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1심에선 금투협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한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린은 추가로 선임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위너스자산운용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소송은 일본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지수 옵션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으로 평가손실이 확대되자 KB증권이 니케이 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했습니다.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이 부담했으며, 이후 KB증권은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미지급 미수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해외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한 KB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도모라는 자본시장법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위너스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투자중개업자의 권한과 투자자보호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재고하게끔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위너스운용 측 대리인으로 합류한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마진콜 없이 일방적인 반대매매를 해서 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을 확정시키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원칙이 다시금 사법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금융거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금융기관, 한국거래소, 법원, 검찰 등 출신 전문가 그룹의 유기적 협업과 치밀한 소송전략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권, 금융거래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업무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뉴스핌 & 한국경제
- 원문 보기▼
https://newspim.com/news/view/202401300008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2122?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