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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구태언 변호사, 2023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 선정 – TMT 부문
2023.10.24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리걸타임즈 10월호 Leading Lawyers 2023 특집호에 TMT 부문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올해도 독보적인 'ICT 분야의 법조계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지 리걸타임즈는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한국의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을 TMT, IP, 증권 · 금융, Corporate and M&A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에 따르면, 구태언 변호사는 핀테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AI, 디지털헬스케어, 기후테크 등 신산업 현장에 먼저 진입해 고객들이 겪게 될 규제 위험 해소에 앞장서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1, 2등으로 먼저 이름이 나오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구태언 변호사의 성공적 업무사례로, 구글의 실수로 고객사의 SDK를 이용해 개발된 앱의 이용자들에게 ‘이 앱에는 부정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경고를 알려 이용자들이 앱을 삭제하게끔 유도하자, 앱사들이 SDK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고객사의 SDK개발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 승소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원화포인트를 지급한 후 그 예치금을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예치금에 대해 피고인이 현금교환채무 부담 이외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금원 보관의 위탁까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및 첨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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