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코홀딩스의 계열사 윌링스가 파산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파산 위험에 직면했으나, 파산신청 소송은 취하됐으며, 윌링스 측은 리워터솔루션의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간주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이 단 1원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었기에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상당했기에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법원 결정 전에도 거래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은 있었으나, 다른 주주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개선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