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前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2023. 9.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법조계 전문가로서 참여한 소식이 세정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관련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데이터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사진_뉴스웍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법률 적용 및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변화는 중요하며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게 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