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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무자의 정보 처리, 자칫 간첩으로 몰릴 수도
2023.08.11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하 “반간첩법”)이 2023년 7월 1일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되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반간첩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1) 간첩행위의 범위 확대, 2) 주무당국의 권한 확대, 3)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의 주요 유의사항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간첩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국가기밀과 정보 외에, “기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도 간첩행위의 목적물에 추가하였고,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을 통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2) 주무당국의 권한 확대

신원이 불분명하고 간첩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은 물론 소지품 확인도 가능하고,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간첩행위 혐의자의 재산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도 강화되었는바, 국가기밀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형법상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구류 등 행정처벌이 가능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유의사항

(1) 외국기업

① 반간첩법은 국가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 국방, 공업, 전신, 교통운수, 천연자원, 위생건강,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중요 데이터와 중대 프로젝트, 중요 과학기술 성과 및 핵심 기술 동향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이에, 중국 내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하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제공 및 해외이전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제공자가 영위하는 사업 및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 민감도를 유지할 것
- 데이터안전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 해외이전 리스크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할 것
- 데이터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 것

②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 신고 가이드라인(数据出境安全评估申报指南)」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자가 수집 또는 생성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고는 있으나, 해외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조회, 접근, 다운로드 혹은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 해외이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고객사 또는 공급업체 등 관련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컴플라이언스 조항을 추가해야 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나 자료가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비공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④ 특히, 민감한 사업(컨설팅, 에너지, 전력, 금융, 언론 등)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반간첩법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향상시켜야 함.

⑤ 그 외에, 지난 8월 3일 중국 국가 사이버공간 주무부서에서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감사관리방법(个人信息保护合规审计管理办法)」(의견청구안)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최소 매 2년마다 1회(처리하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연 1회)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주무부서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감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제공을 포함한 협조를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노출될 자료와 정보 등에 반간첩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외국인

주무당국은 외국인(주재원 포함)에 대해 입국 불허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②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의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③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④ 기타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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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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