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 린 “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2023.05.19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고, 이 과정에서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등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금융 소송전은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기에, 이데일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린_(왼쪽부터)윤현상 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뿐더러,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8862?sid=101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