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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증권, 현대차증권에 245억 지급하라” 1심 판결 뒤집은 법무법인 린
2023.02.22

최근 5년 간 우리 증시를 뒤흔든 키워드 중 가장 악명 높은 단어를 꼽자면, ‘불완전 판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 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과장해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을 때 해당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 기관이 줄줄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으며, 그 여파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 손해를 둘러싼 현대차증권과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소송전도 불완전 판매에서 야기됐습니다. 지난 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에 2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관 간 손배소에서 이 정도 배상액이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항소심부터 참여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무법인 세종·지평·바른·해광 연합군에 역전승(일부 승소)을 거둔 내용을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홍원(사법연수원 31기), 나윤민(32기), 윤현상(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제공
왼쪽부터 이홍원(사법연수원 31기), 나윤민(32기), 윤현상(미국) 변호사.
 

조선Biz 노자운 기자
원문 보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2/22/A32OHTJEINDSFBQ5F3ON2D5D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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