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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주택을 대리하여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022.12.29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는 30일의 가입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가입비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임의탈퇴를 통하여 조합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업무대행비가 차감되므로 잔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청약철회의 효과를 대신하려는 시도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①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전액환급을 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거나, ② 희망동호수신청서 등을 통해 동호수를 특정하여 반드시 분양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③ 사업부지 현황상 사업계획상의 세대수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동일한 쟁점으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가입자들이 승소판결을 많이 얻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마다 개별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이 다른 조합에서의 선행 판결(조합원들의 승소판결)을 동일한 사례인 것처럼 그대로 원용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법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려 없이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린 지역주택조합팀에서는 안심보장증서나 희망동호수신청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다른 조합 사례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가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망동호수신청서, 사업부지 현황에 관한 기망을 청구원인으로 한 사례에서 조합 전부 승소 판결(조합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 판결).

최근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 조합원들의 이탈까지 발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린 지역주택조합팀은 지역주택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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