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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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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라도 특정 종목에 장기로 또는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구조(법인·신탁·파생·분산 보유 등)로 쪼개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신분 기준 예외 과세”라는 제도적 취지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대주주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연말 하루(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과세 지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될 듯한 사람’의 경우 연말 이전에 지분을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거래를 할 강력한 유인으로 작동한다.
 
즉, 세금의 존재가 거래 “규모”가 아닌 거래 “시점”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하여 과세 여부는 주식 시장에서 반복되는 계절적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언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또는 “종목이 거래정지인 경우는” 등 특수상황에서의 시가총액 판단의 문제

지분율 기준은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운용되나, 시가총액 기준은 보통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보유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최대주주(그룹)이면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특수관계인 보유분에 따라 최대주주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납세자의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연말 분산 또는 이전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 조세법상 대주주 개념에 대한 평가

조세법상 대주주는 기업지배구조상 대주주라기 보다는, 과세를 위해 설정된 ‘기술적 개념’으로 기능하다.
 
과세 기준이 투자 성과보다는 거래 시점과 보유 형태에 과도하게 연동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합산 규칙까지 더해지만 예측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납세자 입장에서 본인의 보유 지분만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유지되어 왔지만, 그 형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자본 소득 과세는 소득 유형 간의 중립성, 거래 구조에 대한 왜곡 최소화, 예측가능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예외적 과세가 위와 같은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와 관련해 향후 제도 논의에서는 대주주 판단 기준이 실제 경제적 실질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과세 여부가 거래 시기나 보유 형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를 둘러싼 논의는 유지 또는 폐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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