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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CFT]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및 지정거래은행 폐지에 따른 내부통제 및 AML 고도화 제언
2025.12.11.

지난 12월 8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6년간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업권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던 송금 한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사 거래 내역’만으로는 고객의 전체 자금 흐름과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1월 시행 예정)

지정거래은행 제도 전면 폐지 : 기존에는 5천 불 이상의 무증빙 송금을 위해 특정 은행 한 곳을 지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지정 없이 여러 은행 및 핀테크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증빙 송금 한도 통합 및 상향 : 은행(연 10만 불)과 비은행(업체별 연 5만 불)으로 나뉘어 있던 한도가 '전 업권 통합 연간 10만 불'로 일원화됩니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 :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전 금융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 STR(의심거래보고) 룰 시나리오 재설계 필요성

기존에는 지정거래은행이 고객의 연간 송금 전체를 관리했으나, 제도 개편에 따라 고객은 다수의 은행 및 핀테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기관 기준 모니터링 룰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의심 거래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기관 간 쪼개기(Smurfing) 시도에 대한 탐지 강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으로 한도 초과는 차단되겠으나, 자금세탁 의도자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동시간대 다발적 접속 및 송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내 타행 송금 거절 이력이 있거나, 한도 조회 횟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계좌에 대한 '비정상적 한도 조회 모니터링' 룰 신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Many-to-One(다수 대 일) 거래 패턴 집중 감시

개인별 연간 한도(10만 불)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고액 자금 유출을 위해 다수의 차명인을 동원하여 해외의 특정 수취인에게 분산 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사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송금인은 다르지만 수취인 정보(계좌, 주소, 연락처)가 동일한 거래를 추출하는 룰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다.  가상자산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연계 주의

무증빙 송금 한도 확대(은행 외 기관 5만→10만 불)로 인해,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가상자산 차익거래 대금 분산 송금 유인이 커졌습니다. 송금 자금의 원천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유입되었거나, 소득 대비 송금액이 과다한 고객에 대한 EDD(강화된 고객확인) 기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라.  단말기/IP 공유 다수 송금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금세탁 조직이 한 대의 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에 여러 금융회사의 앱을 설치해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동일한 단말기 식별정보(Device ID/MAC Address) 또는 동일 IP 대역에서, 서로 다른 3인 이상의 개인 고객이 해외 송금을 시도한다면, 이는 조직적 범죄 집단이 다수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정황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3.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이번 제도 개편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에 대한 정보 제공은 별도의 고객 동의 없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공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에 한국은행(ORIS 운영 주체) 및 관련 수탁 기관을 명시하고, 제공 목적을 '외국환거래 한도 통합 관리'로 구체화하여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나.  외국환거래 관련 약관 내 거래 거절 사유 명시

자사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타 금융기관 합산 한도 초과 시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여, 한도 조회 결과에 따른 송금 거절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4. '한도 소진 후' 모니터링 사각지대 및 보고 의무 이행

정부는 연간 10만 불 한도가 소진된 후에도 반복적인 소액 송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역을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과 해외송금 핀테크사는 이러한 통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 회피성 거래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  규제 회피 의심 거래 탐지

연간 한도 소진 고객이 건당 4,999불 등으로 금액을 맞추어 '쪼개기 송금'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경우, 이를 '타기관 한도 우회 목적의 의심 거래'로 분류하여 STR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고객 주의 의무(CDD) 재이행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고객이 추가적인 반복 송금을 시도할 경우, 단순 무증빙 송금으로 처리하기보다 자금 원천과 송금 목적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격형 감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해외송금 핀테크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자금세탁 기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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