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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PG업자의 가맹점 자금을 보호하고 건전 경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8.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배경 및 개정이유

온라인 플랫폼·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를 통한 전자지급결제가 급증하면서, PG사가 보유하는 판매대금·환불예정액이 커졌음에도 정산자금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4. 7. 정산자금을 유용하다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것을 기점으로, PG업자가 환불 및 정산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소상공인·가맹점 보호와 PG업자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에 따른 조치로 2024. 9.경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4593. 이하 ‘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PG사가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외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PG업의 정의 명확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어, PG업 규제 적용 범위가 문언상 불분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전에는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통하여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같은 입장에서, PG업의 정의에서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제19호, 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정산자금 법적 보호장치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 하여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가 정산자금을 PG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산자금에 대한 제3자의 상계·압류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판매자, 이용자 등에게는 PG업자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개정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신설).

정산자금을 외부관리 하지 않고 PG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9조 제1항 5호 신설). 정산자금의 외부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3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1항 제4호 신설).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51조 제1항 제5호 신설).

개정안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관하여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관리가 의무화되는 정산자금의 비율은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후부터 1년간은 정산자금의 60% 이상, 그 다음 1년간은 80% 이상,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정산자금의 100%를 외부관리 하여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제2조).

다.  PG사 진입규제 강화

이번 개정안은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30조 제2호, 제3호 신설). 이는 대규모 PG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상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5억원 이상(시행령에서 10억원으로 규정함)이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현행법 제30조 제3항 각 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이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자본금 요건에 관한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3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 부과 신설

현행법에는 이미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도 이미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3 신설). 변경허가·변경등록 없이 그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변경등록한 경우에는 허가·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개정안 제43조 제7항 신설). 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편법적으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종래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의 변경등록에 관한 개정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개정안 부칙 제4조).

마.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판대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PG업자로 하여금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PG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6조의3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PG업자의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3).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51조제1항제8호).

바. 경영지도기준 감독 실효성 확보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3호). 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건전경영지도 대상에 기존의 허가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면서(개정안 제42조 제3항), 전자금융업자가 현행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및 개정안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 그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의2).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3조 제2항 제3호 신설).

허가·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개정안 제42조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

한편,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 신설). 공시의무를 위반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8호).

사. 자금유용시 형사처벌 등

이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을 각각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않거나 개정안 제25조의4에 따라 외부관리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그리고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경우, 정산기한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5호 각 신설, 동조 제2항 제8호 신설).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판매중개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차 PG에 해당하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경우 PG업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PG업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PG업자는 위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특히 자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산대상금액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PG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위원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산자금 외부 관리 및 보호, 강화된 자본금 요건, 대주주 변경 시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된 만큼, 개정안 시행에 앞서 계약 구조, 정산자금 관리 체계,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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