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져왔고, 대형 건설사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의 위험성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ㆍ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5. 2. 25.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25. 9. 30.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등을 요청하였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1. 2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동 대책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대폭 보완
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지급합의를 하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3자간 합의를 한 이후에도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 상시 감시 체계 구축·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천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3.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한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임은 별론).
그런데 현행 하도급법 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으로,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다른 참여자의 몫은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지급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향후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5.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의 최대 2배까지 산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6. 시사점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은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체들은 추후 하도급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할 것을 밝혔으므로 건설업체들은 현행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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