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 Crossing Data Protection Law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Profiling and Scoring: 중국의 사회적 신용제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기술의 법적 규제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 Biodata Protection: Data Protection in Human Bodies: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