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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ER] [로펌 탐구] '프로들의 집합체' 린, 불공정거래 수사부터 소송까지 밀착 조력
2025.09.23.

최근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법무법인 린은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발언을 시작으로 '합동대응단' 출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강화와 임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엄세용 전문위원, 김도희·임재연·박은석 변호사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린은 기존의 금융팀을 금융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특히 불공정거래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린의 불공정거래팀은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찰, 법원 등 자본시장의 핵심 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핵심인력에는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임재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과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수사를 담당했던 박은석 변호사, 금융당국 근무 경험이 있는 김도희 변호사,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30년간 시장 감시 업무를 총괄한 엄세용 전문위원 등이 긴밀한 팀워크를 통해 고객의 복잡한 사건에 대한 방어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장 질서 정화 기대"
 

-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김도희 변호사=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출범으로 제재 속도가 빨라졌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사후 제재보다 사전 억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효성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시장 질서가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불공정거래 적발 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주목된다.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나거나, 이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엄세용 전문위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이 제한된다. 여기에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해당 행위자의 자본시장 진입이나 이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임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양형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 김도희 변호사= 이미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일정 제재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를 임원 선임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상장 회사도 공공성을 지닌 기업이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임원 선임 제한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재를 부과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기업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떤가.

⇒ 박은석 변호사= 법조계는 정부 방침에 대한 평가보다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학계의 경우, 개정된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이 어떤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 입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연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판례가 쌓이면 판례 동향 분석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한편 기업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사전 통제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임직원 교육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수사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며 조사받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박은석 변호사= 불공정거래 사안은 조사 또는 수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주체 또한 다양하다.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금감원, 금융위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고, 경찰도 불공정거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 주체가 훨씬 다원화됐다.

-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려면 고의성이나 조직적 개입 등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입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 엄세용 전문위원=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중요 정보의 공시 시점과 공시 전후 매매 양태를 분석하면 내부자 거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다.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검찰 단계에서 SNS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시세조종은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 연계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법원도 매매 동기나 거래 후 양태 등 정황 증거를 근거로 목적성 입증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과 추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시세조종 혐의자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내부통제 자문 수요 늘어나…전문성 강화·신속 대응에 집중"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가 자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박은석 변호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업은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금융투자업자들이 내부통제·자율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엄정한 제재 또는 처벌이 현실화할 경우 이러한 자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도희 변호사= 상장 기업으로부터 강의 요청도 많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진행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기업도 회사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 법률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라 로펌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 박은석 변호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규제, 조사, 수사가 강화되면서 관련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로펌은 전문팀을 키우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린은 특히 불공정거래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니어 변호사에게는 동종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게 해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또 팀원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공간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김도희 변호사=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로펌 역시 관련 팀이 동시에 대응해야 하고 그 속도는 빨라져야 한다. 린은 금융규제팀과 형사팀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해 토큰증권(STO),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맞춤형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 중이다.


법무법인(유) 린의 불공정거래팀은 금융규제팀, 형사팀 등 다른 전문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안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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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원문보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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