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은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아티스트컴퍼니 및 주요 투자자들을 대리해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상증자 및 주식 취득의 절차가 모두 적법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 사건의 전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대응해왔으며, 앞서 진행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대표 등이 지난해 3월 약 290억 원 규모로 단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증자 절차의 정당성과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컴퍼니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경영권 확보 역시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유) 린의 강인철, 도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야기된 기업 경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티스트컴퍼니와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안정적인 경영과 콘텐츠 제작 사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 스캔들’ 등 다양한 히트작을 제작해 온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경영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앞으로도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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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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