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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 ESG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글로벌 기준 맞춘 ‘실효성’ 담보해야 [린의 행정과 법률]
2025.09.02.
 
▲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노동 존중,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국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ESG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ESG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기후에너지부·녹색금융공사 신설 나서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나섰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공적 자금과 금융상품 개발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22대 국회에서는 ESG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ESG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업 현실과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행정·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책임성 vs 실행가능성' 균형점 찾아야
ESG의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업에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부과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ESG 기본법의 입법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ESG 기본법이 기업의 도입 의지를 위축시키거나 실천 자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기업의 책임성과 실질적 이행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ESG 기본법의 핵심 과제다.
 
■ 공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 확보 필수
우선 ESG 기본법은 공시 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향후 ESG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가장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바로 '공시'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재무 정보 공시 기준을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IFRS Foundation)의 S1(일반 공시요건) 및 S2(기후 관련 공시기준), EU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 정립을 통해 기업은 ESG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독립 제3자 검증제도 도입…그린워싱 차단
둘째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제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ESG 정보 공시는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들이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린워싱·ESG워싱 같은 위험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현재는 검증이 해외 사설 검증기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검증인의 역량 부족은 물론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검증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고, 검증인 자격 및 교육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전문이사 선임 의무화
셋째, ESG 기본법에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돼야 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가 명문화됐고(상법 제382조의3),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자주 활용되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국내에서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한 이슈가 됐음을 의미한다. ESG 기본법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발을 맞춰 '책임 있는 거버넌스' 원칙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사회 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전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엔 단계적·차등적 접근…진흥기금 설치
마지막으로 ESG 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ESG 실사 의무와 공시 기준은 기업의 규모, 업종, 산업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ESG 경영 체계가 내재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ESG 기본법에서 ESG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교육·컨설팅을 지원하며, 정부 매칭펀드를 활용해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연계한다면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는 물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규제 대응 위한 필수 인프라
ESG 기본법 제정은 국내외 정책·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기반이다. 국제적으로 ESG 관련 법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은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ESG 기본법은 선언적 규범을 넘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ESG 기본법에 대한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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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133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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